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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되는 꿀단지/국가 지원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른 주택 구입과 양도 및 자동차 구입 세금 감면 확대 등 주요 내용

by 꿈토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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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부터 논의 되던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 내용이 37 국무회의 의결되어 시행 됩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 의 농어촌, 도시개발등을 포함하여 많은 내용중 주택 구입과 양도 및 자동차 구입등과 관련되 세금감면 확대 등에 대한 주요내용은 놓치지 말고 확인 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적용 주요 내용

 

생애최초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기존에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10조의3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 3억원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시 주던 취득세 혜택에 대해,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시 소득기준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감면기한을 2025 12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혜택

18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상을 양육하는 (이하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 양육을 목적으로 2024 12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3조에 따른다)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다자녀 양육자 1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였는데,

개정안으로 “배우자와 자녀와의 공동등록을 포함” 하는 것으로 자녀와 공동등록으로 등록하여도 감면 받을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취득에 관련된 감면 혜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과 관련하여 기존에 2022년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 되는 것을 확장하여

개정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납입분에 대해 4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주요 확인 필요 내용

서민과 중산층의 경우 소득세 부과 기준이 완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 구간이 각각 1200만원에서 1400만원,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소득세 과표 구간도 함께 조정돼 체감 감면 효과가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나 취득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증가폭이 매년 5% 이내로 제한된다. 앞으로는 소득의 증가로 과세표준이 증가해도 5% 넘어서서 증가하는 것은 5%까지만 증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이 과세 됩니다.

 

60세이상 주택 처분 재산세 납부 연기

60 이상 또는 5 이상 주택 보유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있다.

부모 봉양 다주택 중과세 면제 확대

2주택자가 조부모를 돌보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할 경우 조부모를 별도 세대로 간주해 다주택 중과세를 면할 있게 했다. 기존에는 부모를 돌보는 경우에만 같은 혜택이 적용됐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0.1%인하

지역 상인과 기업들의 세부담도 낮아진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일괄적으로 0.1%포인트 인하됩니다. 국세인 법인세 세율도 함께 조정됩니다.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기존 기준은 4800만원 미만) 사업소분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천재지변 법인세 차감 규정에 대해 기존에 국세에만 조정되던 것에서 일부 지방소득세액에도 적용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는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 감면합니다. 일부 사회복지시설(무료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 요양시설)에만 제공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합니다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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