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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되는 꿀단지/국가 지원

자동차 구입 예정이라면 꼭 확인해야할 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

by 꿈토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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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동차 취득과 관련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 대상으로하는 자동차 취득을 하셨다면 최대 140만원까지 면제 되니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취득과 관련된 감면 조항 2가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2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8. 12. 24., 2021. 12. 28., 2023. 3. 14.>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제5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22조의21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감면내용

대상차량
1.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이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 12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1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와 자녀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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