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만24세 경기도 거주 청년 2023년 1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신청 3월31일 오후 6시까지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1분기에는 4월 20일부터 지급하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1월2일~1999년1월1일사이 출생) 청년으로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과 건강수준 향상등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혀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입니다.
신청대상자 바로 확인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경기도에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1998년 1월 2일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 (1월 1일 기준 만 24세)
로 아래 링크 클릭, 자바바 사이트에서 대상자 조회 가능
지급 내용
분기별마다 25만원으로 최대 4분기,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게시일은 시군 별로 상이하니 거주 시군 사이트 등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 일
분기일 | 연령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심사.신청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99.01.01 | 23.03.14~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99.04.01 | 23.06.14~07.13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99.07.01 | 23.09.14~10.13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99.01.01 | 23.11.14~12.13 | 12.20 |
지급방법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해당 지역의 정책에 따라 카드, 모바일, 지류로 신청 가능합니다.
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이며 시흥 김포는 모바일이고 그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는 지역화폐카드로 지급 되니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미리 신청해 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apply.jobaba.net) 으로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의해 동의하신 분들은 자동신청되니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내용
신청서작성을 해야합니다.
*중요내용*
본인이 몇분기 지급대상자인 확인하고, 22년 2분기~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분기를 체크해야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3월 2일~3월 3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본인이 신청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가능한 대리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 및 등록을 해야합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이며.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능 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재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 후견인등에 의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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