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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7일 국회본회를 통과하고 3월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 시행안에 따라 지방세 감면과 특례 규정이 대거 개정되거나 신설됐습니다. 이 개정 시행안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상태로 미리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대상에 해당 되시면 해당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환급여부 검토 후 환급조치 된다고 하니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대상자
생애최초 취득 주택을 취득한 자
소급일자: 22년6월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대상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감면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일반 감면에 해당하는 자
소급일자: 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대상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자
감면액: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환급절차
해당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번 개정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세부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보시면 좀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3.15 - [우당탕탕주부생활/모르면 손해 : 세금소식] -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른 주택 구입과 양도 및 자동차 구입 세금 감면 확대 등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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