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서 안양시민들을 위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가입하고 어떤 보장이 되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혜택인데 놓치지 말고 꼭 청구하시고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 적용기간
2023. 3. 1.~2024. 2. 29. (다만, 자전거 상해사고는 2023. 3. 23.부터 보상)
보험 대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가입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양시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별도의 비용 및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보험이름 및 보장내용
상해의료비 (장례비 포함) 보장으로 안양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X선 검사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장금액
200만원 한도/인 , (장례비 : 2000만원 한도/인) 로 청구당 3만원 공제 됩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기간 종료 후라도 총보상한도가 소진되지 않았다면 사고일 기준의 당해 연도 보험계약 업체가 보상합니다.
“상해의료비” 해당 상해 예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해사고와 자전거 상해사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예로는, 떨어짐, 넘어짐, 접질림, 깔림, 부딪힘, 접촉, 맞음 등으로 자세한 포함 사상은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해당되는 상해사고 보러가기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상해의료비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초진의무기록지
상해사망 장례비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통장사본.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보상문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가능합니다.
하나손해보험 통합콜센터 : 1566-3000(ARS 연결 후 7번 → 1번)
팩스 : 0505-152-0698
이메일 : hanaclaim@hanafn.com
필요양식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중요 내용 확인하고 가요
-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상해의료비 담보의 경우 모든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자전거 상해사고는 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 발생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진단 기간이나 입원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자기부담금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망 장례비의 경우, 만 15세 이상 안양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 시 발생한 장례비용을 2천만원까지 보상합니다. 단,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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