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옵니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보통 직장에서 일정한 가이드를 주며 그 가이드에 따라 홈텍스에서 자료를 다운받은 후 직장과 연관된 회계/세무 관련 시스템에 업로드 혹은 제출하면 간단하게 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제항목이 많은 경우 꼼꼼히 따져보고 자료를 작성해야 아깝게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원천징수 등에 의해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추가 서류들을 반영하여 연말에 다시 계산해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직장 근로자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직장 근로자가 아닌 경우나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받게 되면 급여명세서를 받는데 이 급여 명세서를 살펴보면 공제되는 항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제되는 항목들의 대부분은 매월 일정 비율로 회사가 미리 국가에 내는 원천징수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또 연말정산을 하는 걸까에 대한 궁금함이 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실제 소득과 지출로만 산정되는 것이 아닌, 각종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이 최종 반영되고 공제된 이후에 산출됩니다. 이런 각종 항목을 1개월마다 반영하기 어려우며 원천징수 항목들도 이 항목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매월 기본 원천징수 금액들 또한 대략적인 계산으로 미리 내는 개념으로 실제 연말에 각종 항목을 다 반영하여 계산 시 100% 일치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세금을 내지 않고 다 계산한 후 내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그렇게 하기도 했었지만 예산을 집행 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와 보다 투명한 세금 징수를 위해 현대의 원천징수라는 시스템이 생겨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정액의 세금을 우선 납부한 후 1년마다 최종적으로 공제를 반영한 후 정확한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납세 의무자가 근로자라면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일정 부분 미리 계산하여 세금 납부)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는 근로자는 전년도 1년간의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적용해야 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들을 받아 처리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들은 대부분 회계법인과 같은 외부 회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미리 변경 내용들을 꼭 확인하여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세 나온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소비항목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 등에 가입했을 경우 적용해주는 연금보험료 공제, 비슷하게 연금저축 등에 가입했을 경우 적용해주는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분, 현금사용분 등 절대 소비액에 대해 소비 수단별로 공제해주는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해 이미 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 차이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물론 미리 납부한 세액이 내야 하는 세액보다 더 적었다면 그 차이만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면 다를까요?
소득공제란 소득액에 대해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정하기 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즉,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계산된 이후 해당 금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비율이 곱해져 빠지는 소득공제보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세금 혜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매년 공제항목들과 기준 등이 변경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변경 항목들을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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