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나요?
쉽지 않은 삶이지만 하루 하나쯤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고 미소 짓기 해봐요.
제 이전 포스팅에서 출산과 육아지원에 대해 알아보며 부모급여라는 것에 대해 소개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월 소득 요건이 충족 된다면 자녀 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10만원 상향 되어 80만원씩 지급 되니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은 3월 15일까지로 6월말 지급됩니다.
[이전 포스팅 가기: 출산과-육아지원에-대해-알아봐요]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포함 |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70만원 -> 80만원 (최소 50만원) |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포함 | |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 (23년 상향조정)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 의 합계액으로 대출이 있다고 해서 부채를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앱)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자동신청에 동의 시,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다음 연도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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