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얘기는 정말 먼 옛날얘기가 된 듯합니다. 부모 세대에 제테크에 수완이 좋으셨던 분들은 부동산을 2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더불어 가장 이슈였던 주제가 상속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간단히 말하면 증여세는 증여하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혹은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자산에서 비과세 한도를 제외하고 산출되는 금액에 상속채무와 장례비용을 차감한 금액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현재 상속세의 기본 공제 금액은 2억으로 물려받은 재산이 2억이면 납입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2억을 초과하게 되면 구간별로 정해진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공제금액은 사망자와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는 5억원에서 최대 30억으로 공제금액이 가장 크고 자녀에게 상속된다면 1인당 5천만원, 연로자에게는 5천만원의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전액 공제되며 1000만원 초과 시 1000만원 한도 내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하는 재산에 대해서 만을 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 이전에 상속자가 금액을 인출했거나 채무가 발생했을 때, 이 채무 등 역시 상속재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금 입출금 명세 등을 포함하여 10년 치의 자료를 모두 파악한 뒤 상속 재산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속 재산총액에 포함됩니다. 채무 등의 부정적인 재산이 더 클 경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으니 채무의 변제 의무가 있는지도 꼭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취득하게 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원의 자산을 받게 되었을 때 이 금액을 한명이 받게 되면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4명이 각 25억씩 받게 되면 최대 40%의 세율이 적용되니 절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 6촌 혈족 혹은 4촌 인척은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증여는 10년에 한 번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계획하시는 경우 10년에 한 번씩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순한 비교를 말씀드리면,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 후 각 상속받을 사람들에게 재산이 나누어지는 반면, 증여의 경우 증여받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눈 후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들이 없을 경우 증여 시 세금의 절대액은 작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단, 배우자 관계를 제외하고는 증여 시의 공제액은 상속 시 보다는 작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미리 상속과 증여 시의 세금을 비교해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겠습니다.
증여세 배우자 이월과세
증여 시 인적공제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증여세 이월과세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간 6억원까지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보니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으로 증여가 많이 사용됩니다. 남편이 보유한 6억원짜리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하면 공제 한도는 6억원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한 계산으로는 부인이 증여받은 후, 바로 이 아파트를 판다면 양도세도 내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원래 남편이 해당 아파트를 3억원에 취득했고 6억원에 매도했다면 양도소득 3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을 텐데, 부인에게 증여 후 매도하게 되면 부인이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만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만든 제도가 이월과세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 매도하면 원래 증여자의 취득금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월과세 제도는 기존에는 5년 이내 매도 시 적용이었는데, 2023년 1월부터 법 개정으로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물건을 10년 이내 매도하면 증여 전 취득한 금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부모가 납부해도 될까?
가족 간 증여를 할 때 미성년자에게 증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증여를 받는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납부 능력이 없어 대부분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신 납부한 세금 역시 증여되었다고 보고 증여세가 추가 과세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를 부모가 납부해도 될까?
그렇다면, 상속세의 경우는 어떨까요?
부모 한쪽이 사망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상속받는 경우,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어도 됩니다. 이 경우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적용받게 됩니다. 상속인 각자가 전체 상속세액에 대한 일차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으로,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지 않을 혹은 못 한 경우 본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연대납세의무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10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10억원의 범위내에서는 자녀들이 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내주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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