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물가상승률 뉴스를 볼때마다 한숨 나옵니다.
지난 주 만난 화성소재 기업의 고객은 종로에서 행사가 있어 갔다가 국밥을 먹었는데 16000원을 냈다고 그날의 저녁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월급여와 재산 조건이 되신다면 3월 15일까지 신청, 6월말 지급되니 “근로 장려금”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23년 상향조정)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포함 |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165만원 | 260만 원 -> 285만원 | 300만 원 -> 330만원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 (23년 상향조정)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 의 합계액으로 대출이 있다고 해서 부채를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제외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앱)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자동신청에 동의 시,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다음 연도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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