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살면서 한 번쯤 접촉 사고와 법규 위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주의하여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살다 보니 한 번씩 정신이 나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더욱 주의하여 운전하자는 다짐을 하지만 그래도 수리비, 과태료, 벌금,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은 어떻게 다르고 보험금과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 번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
세 가지의 차이는 법의 적용 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적인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쉽게 말해 아들이 부모님의 차를 몰고 나왔다가 신호위반에 걸린 경우, 위반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차주에게 부과하는 형태의 벌은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카메라 등 단속 장비를 통해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도난 차량이라던가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해외 뉴스에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가지도 않은 장소에서 위반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이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행정적인 성격의 벌이므로 불가피한 상황으로 당시 교통법규를 어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참작된다면 면제받거나 의견 제출 기한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 줍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보통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과태료와 비교하자면 범칙 행위자를 바로 알 수 있는 경우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범칙이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는 범죄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않으니 형벌 혹은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 금전적인 벌만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위반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나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즉결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즉결심판을 받으면 부과하자는 7일 이내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내 범칙금을 내지 않는다면 20%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금이 커지니 꼭 유의하여 기한 내 납부해야겠습니다.
벌금
벌금은 실제 법을 어긴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형벌입니다. 부과 과정 또한 실제 재판 과정을 거쳐 부과됩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뺑소니 혹은 인적인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중대하다고 여겨지는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절차 또한 가볍지 않으니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평소에 관련 글도 한 번씩 보고 안전 운전을 해야겠습니다.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는?
과태료의 경우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이나 벌금을 부과받으면 벌점도 함께 부여받게 됩니다. 그 때문에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가량 더 비싸다는 이유로 벌금을 선택납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위반 속도 | 범칙금 | 과태료 |
20km/h 이하 | 3만원 | 4만원 |
40km/h 이하 | 6만원 | 7만원 |
60km/h 이하 | 9만원 | 10만원 |
60km/h 초과 | 12만원 | 13만원 |
자주 일어나는 벌점 사유
앞지르기 위반은 10점,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 위반은 30점, 난폭운전으로 인해 형사 입건 시 40점 등입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쌓이게 되면 면허 취소까지도 될 수 있으니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 쌓이면 1점당 하루씩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50점이라면 50일간 면허가 정지되게 됩니다. 1년 내 121점, 2년 내 201점, 3년 내 271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면허가 최소가 되니 벌점을 두세번 받았다고 한다면 '교통민원24' 홈페이지(www.efine.go.kr)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반 내용 | 보험금 할증비율 |
무면허, 뺑소니 (징역 혹은 벌금) | 30% |
음주운전2회 이상 (징역 혹은 벌금) |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 20% |
속도위반 4회 이상 | |
음주운전1회 |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2회 이상 |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2-3회 |
15% |
기타 사고 (접촉사고등) | 200만원 이하 할증 없음, 단 무사고 할인 적용 안됨 3년내 2건 이상 시 할증 적용 |
위반 없음 | 할인 |
범칙금과 벌금은 보험료 할증까지
또한 범칙금과 벌금을 받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5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2년 이내 중대한 법규위반 명세가 확인될 경우 위반 건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에 무사고 할인받고 있었던 분이라면 보험료 할증 체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왜 보험금 할증이 되었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할증 적용된 속도위반(신호위반) 기록은 10년간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접촉 사고 등을 일으킨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보험료 할증의 대상이 됩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의 경우 즉 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보험처리를 하기보다는 직접 수리를 해주는 편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제 차는 경미한 흠집이라도 50만원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처리는 50만원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잡게 됩니다. 대물뿐 아니라 대인까지 포함된 사고라면 2주 진단만 받아도 합의금 70~130만원, 병원비 50만원 내외, 수리비 30만원 내외가 발생하기 때문에 할증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200만원 이하의 보험료가 지출된 사고의 경우 할증은 없지만, 3년 내 2건 이상이 누적될 경우 할증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기존에 무사고 할인을 적용받고 계셨는다면 무사고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보험료 상승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단순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을 법규 위반을 이따금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운전 시에는 최대한 정해진 법규들을 다 지키고 모든 순간 안전 운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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