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토의 생각 한 줄 " 연 금리가 상당히 높은 건 맞지만, 무조건 가입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봐요"
청년도약계좌는 무엇일까?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중 금리에 더해서 지원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소득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은 다르지만, 5년 동안 7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의 지원금이 더해져 만기 시 5,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지급하는 금리와 정부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더하면 시중에서 출시하는 적금과 비교했을 때 큰 금리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약 5~6%의 금리를 제공하는 셈이 되어서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게 이득이라는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연 5%~ 6% 금리 제공, 5년 만기 시 5000만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는 것은 맞지만, 5년 동안 끊이지 않고 매월 70만원씩, 매년 840만원씩 납입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3년 이상은 지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30세 이상의 청년들이라면 조금만 절약해서 생활하면 어렵지 않게 매월 70만원씩 넣을 수 있겠지만, 20대 청년들이라면 고연봉의 전문직 직장인이 아닌 이상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뒤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다 부득이하게 중도해지를 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도 같이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럼 혜택도 제대로 못 받고,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사이 다른 투자처를 놓칠 가능성도 있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납입하는 금액이 납입기간 동안 묶여 있다는 사실 또한 함께 자신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5년간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2023년 6월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한다. 이 상품을 통해 정부는 약 300만 명의 청년이 가입하여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입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지다. 가입 대상은 만19~34세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이는 현재 기준으로 청년인구 1034만 명 가운데 약 30%인 30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총운용예산은 3678억원이다.
2022년 초 문재인 정부가 출시했던 "청년희망적금"과의 차이점은 가입조건 중 가구 소득의 유무이다. 이는 가구 소득은 높은데 개인 소득은 낮아 혜택을 보게 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로 분석된다. 정부 기여금도 차이를 둔다. 소득이 높으면 납입금의 3%, 소득이 낮으면 6%의 지원을 받게 된다.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고 정부의 월 3만5000원(매칭률 5% 적용 가정, 최대 6%까지 지원)을 만기 때까지 추가하면, 실제로 납입하는 금액은 4200만원이지만 원금 441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율이 적용되고 이자소득세(15.4%)는 부과하지 않는다.
만약 정부 지원 없이 시중은행에서 월 70만원을 금리 연 3.5%에 이자소득세 포함하여 5년간 넣으면 약 450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받을 수 있다. 연 4% 금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모을 수 있는 돈은 4561만원이다. 반면 청년도약계좌에 월 70만원 납입, 정부 지원 금리 5%, 해당 은행 금리 3.5% 등을 적용해 5년간 모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 4802만원을 모을 수 있다. 소득이 높아 정부 금리 지원이 4% 일 경우 4858만원이 모인다.
금리 수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2년 2월 접수한 청년희망적금 때와 비슷하게 연 5% 혹은 6%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모집한 금액은 예·적금, 펀드, 국내 상장주식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낸 뒤 다시 지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관해 가입 대상을 비롯해, 납입 한도 범위 지원 금리 비율만 제시했을 뿐 운영 형식이나 금리 수준 등 상세한 상품 구조는 예산 과정을 비롯해,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청년도약계좌를 적금 형태 또는 적금형과 투자형 가운데 선택 운영할지 여부와 금융사가 지급하는 기본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예산 심사 시점까지 논의 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이 5년간 실시되는 중장기 사업이며, 가입자는 300만명 이상이고, 예산 규모는 3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대형 사업으로 이른 시일 안에 사업 운영 계획을 마련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2022년 문재인 전 정부 시절, 2월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없이 2024년이 되면 만기가 2년 만기가 끝나며,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저축장려금 지원 예산 3600억원이 별도로 편성됐다. 이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 중 직전 과세기간 (2021년 1월~12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기 2년으로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별도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10년 만기 시 최대 1억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하면서 화제가 됬었는데, 정부 출범 이후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최종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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