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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되는 꿀단지/법

직장내 따돌림, 왕따, 괴롭힘, 관련 법 제정 3년째.. 현실은 입증하기 어려워

by 꿈토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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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이 되고 힘이되는 생활 속 사건과 관련된 법 쉽게 읽어보기

 

충남 계룡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해당 교사가 생전왕따를 당했다고 말하는 통화녹음이 공개되며 실시간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내 따돌림과 괴롭힘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동료 교사들이 아내가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주임 교사를 맡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아내를 괴롭히기 시작했으며 생전 어린이집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 측은 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사건은 외부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충남도청 사회서비스원에서 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행이도 최근에는 핸드폰에 남아 있는 기록들, 어린이집이라는 특수성 있는 공간이기에 이곳저곳에 CCTV가 있을 것으로 예상으로 증거들이 어렵지 않게 입증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 지 4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직장 내 따돌림과 괴롭힘등의 문제는 신고하기도 어렵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①우위성 ② 업무관련성 ③ 피해자의 고통3가지 사항이 모두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면 우위성은 인정이 되지만, 피해자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요 받았다면 단지 다른 업무를 지시했다는 것만으로는 적정범위의 업무 관련성을 넘어섰다고 인정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다'는 말이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으로 그것이 권력이나 직급의 우위이든, 직장내 동료들간 집단의 우위이든, 상대적 힘의 차이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이런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신고시 가장 중요한 점은 직장내괴롭힘이 있다는 증거자료입니다.

 

CCTV 녹취, 문자나 카톡대화내용 등으로 괴롭힘을 입증해야 인정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술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또한. 형사적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신의 신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사로부터의 괴롭힘이 아닌 직장 동료들 사이의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더더욱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신고 이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큰 변화 없이 회사생활을 이어 나간다면 피해자는 더욱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큰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등 이러한 문화의 정착이 구조적으로 보다 빠른 곳에서는 조금 덜 하겠지만 중소기업과 같이 이러한 업무환경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 거나, 고용주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곳에서는 더더욱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점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법 기관의 처벌이 강해지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직장갑질119의 분석결과 최근 3년간사용자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높아졌고(민사소송) △보복 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 징역형 책임까지 부과하고 있으며(형사소송)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례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행정소송).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회사의 조치의무를 강조한 판결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괴롭힘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던 사용자에게 1,2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거나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치한 사용자에게 1,000만 원의 책임을 지게 만든 판결 등이 대표적입니다.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는 고용주라면 이제는 회사내 이런 문제점들이 감지 되고 있다면 그냥 간과하시면 안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라면 어렵겠지만 증거를 확보하고 올바른 신고를 통해 괴롭힘에서 벗어날 방법을 고민할 것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뉴스와 같은 극단적 선택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더 피해자로 만들 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116조제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76조의31)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76조의32)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76조의33항 및 제4)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76조의35)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76조의36)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93조제11)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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