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전기오토바이) 민간 보급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원시 내 거주하는 개인과 사업자에게 전기이륜차(전기오토바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각 총 130대를 지원하는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이륜차(전기오토바이) 민간 보급사업 지원내용
전기이륜차(전기오토바이) 민간 보급사업으로 총 130대(일반 104대, 우선순위 13대, 배달용 13대)를 지원하며, 해당 하는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 차종 확인하러가기▼
구매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 보조금 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내연기관 이륜차(오토바이)를 사용하다 폐지 혹은 폐차 후, 전기이륜차(전기오토바이)롤 구매 하는경우 유형과 규모별로 위의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각 1대에 대해 지원하며 법인 및 배달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최대 3대까지 지원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배달용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최대3대까지 지원합니다.
전기이륜차(전기오토바이) 민간 보급사업 지원 신청기간
2023년 4월 19일 수요일부터 6월 30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전기이륜차(전기오토바이) 민간 보급사업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수원시에 60일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만 16세(원동기 면허 ·2종 소형먼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 만18세 이상의 대표자의 주소지가 수원시인 사업자, 법인의 경우는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간을 제외한 수원시 소재 공공기과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보조금 미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이륜차의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하거나,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하는 경우, 동일 개인이 2년 이내 동일차종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격(필수요건)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이륜차(전기오토바이) 제조·수입사와 최초 사용 본거지를 수원시로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기이륜차(전기오토바이) 민간 보급사업 신청방법
구매자는 제조·수입사(자동차 대리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출고 등록 가능할 경우 2개월 이내 구매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시에는 전기차 제작‧수입사에 접수된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환경부“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기오토바이 구매 보조금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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